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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피해를 보상

대상
○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○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(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, 전출자 자동해지) ○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 내용
  • 상해의료비(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) / 1인당 15만원 한도 ※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
  • 상해사망장례비(장지매입,임차,납골당비용 제외) / 1인당 5백만원 한도
  • 폭발 · 화재 · 붕괴 ·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(감전사고포함)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/만15세 미만자 제외) / 1천만원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자연재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(13세 미만) / 1인당 50만원 한도(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)
신청 기한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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