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평택시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대상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지원 내용
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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