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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(기저귀, 위생매트 등)

조호물품 제공사업(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)

대상
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)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
지원 내용
  •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
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)
-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, 지원 제외
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(시설 입소 시 제외)

  • 지원물품 : 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(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)
  • 방법 : 센터방문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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