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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기 검진 지원

치매 조기검진 지원

대상
○ 지역주민
지원 내용
  • 대상 : 지역주민
  • 절차 : 1단계 선별검사 → 2단계 진단검사 → 3단계 감별검사
  • 1단계: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/ 인지선별검사 / 치매안심센터
  • 2단계: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/ 신경심리검사, 전문의 진료 /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
  • 3단계: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/ 혈액검사, 뇌영상 촬영 등 / 협약병원

※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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