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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
대상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  •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  •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  •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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