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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
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 내용
  •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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