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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대상
○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지원 내용
  •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•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•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  • 지원금액 : 1,500만원
  •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•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  •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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