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기도 안양시문화·참여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
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

대상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  •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  •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신청 기한
12월 초 · 중순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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