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기도 안양시농림축산어업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

대상
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-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-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-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-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지원 내용
  •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
  •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  • 허가수수료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
  •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
  •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