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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대상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지원 내용
  •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  •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  •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•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
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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