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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대상
○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  •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  •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•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
  • 지원 신청: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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