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안양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지원 내용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20천원/2인 362천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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