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안양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
대상
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
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
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지원 내용
-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
-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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