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안양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
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-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
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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