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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

대상
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) -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 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*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. 케어메디칼(부용로201번길 14) 031-853-6724 2. 세움재활보장구센터(시민로254번길 8) 031-821-5708 3. 케어플러스(충의로57번길 7-7) 031-824-5222
지원 내용
  • 지원근거: 「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」
  • 사업목적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

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

  •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)
  •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
  •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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