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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
지원 내용
  •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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