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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 내용
  •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성남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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