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지원 내용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성남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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