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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
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(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)

대상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(① , ② 모두 해당)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※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지원 내용
  •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  •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(실비)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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