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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
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

대상
○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 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  •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  •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  •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신청 기한
2026-10-30 (D-100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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