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 남구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-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지원 내용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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