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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
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

대상
□ 지원대상 -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/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,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지원 내용

□ 사업대상: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

*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□ 사업내용: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

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

※사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(본인부담금 90%)
단,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

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
□ 신청방법: 방문(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) 또는 온라인(정부24(혜택알리미)) 신청

□ 지급방법: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(산모명의 통장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대전광역시 대덕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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