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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대상
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지원 내용
  •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  •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  •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  •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  •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대전광역시 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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