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대상
○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지원 내용
-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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