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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
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대상
○ 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지원 내용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  •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 연수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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