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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
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
대상
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, 공동주택 관리실 ○ 지원대상 :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지원 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6. 3월(공고일) ~ 11월말
  • 지원대상 :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 등)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
  • 사업내용 :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[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])
  •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% 구비 20%(공동주택 부담 없음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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