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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
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
대상
○ 대 상: 관내 기업/기관/단체/학교/대학/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○ 요 건: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 ○ 치매극복선도단체 - 치매극복선도기업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1,84,85,86,87,88 - 치매극복선도기관 ·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 조합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3 - 치매극복선도단체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2,89,80 - 치매극복선도도서관 ·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·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(필수) ○ 치매안심가맹점 · 개인사업자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01~79(과세사업자) 또는 90~99(면세사업자)
지원 내용
  • 정의: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
  • 신청절차: 신청서 제출 → 치매파트너 교육 → 치매극복선도단체/치매안심가맹점 지정 → 현판 부착
  • 지원내용
  • 치매파트너(플러스)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(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)
  • 치매안심거치대 설치(치매 관련 정보지, 소식지, 리플릿 등 제공)
  •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
  •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
  • 주요활동
  •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
  •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
  •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(치매조기검진 등)
  •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
  •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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