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 수성구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지원 내용
-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신청 기한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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