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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대상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지원 내용
  •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  •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  •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  •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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