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 동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, 김장비 지원
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
-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5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
※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
지원 내용
-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신청 기한
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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