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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
대상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지원 내용
  •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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