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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 사상구생활안정·금융

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대상
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지원 내용

• 자연재해 후유장애(일사병, 열사병 포함): 500만원 한도
• 사회재난 후유장해(감염병 제외): 500만원 한도
•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: 300만원
•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: 300만원 한도
• 상해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 / 12세 이하, 61세 이상 / 4주 이상 진단): 10만원 한도
•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(택시, 전세버스 제외): 100만원 한도
• 개물림, 부딪힘 사고 진단비(연1회한): 10만원
• 화상수술비(수술1회당/심재성2도 이상): 30만원
• 익사사망(선원포함,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): 200만원
• 온열질환 진단비(온열질환으로 진단시, 연1회한): 10만원
•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2세 이하, 부상등급: 1~14급): 500만원 한도

신청 기한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 사상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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