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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대상
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, 거소신고 동포 포함)
지원 내용
  •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(2026. 2. 1.~ 2027. 1. 31.)
  •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비, 입원비 등)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(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,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)
  •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(실손여부 상관없이)
  •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
  •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  •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(실손여부 상관없이)
  •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(부상등급(1~14급)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)
  •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,000만원 한도(실손여부 상관없이)
  •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
  • (청구 서류)북구청 홈페이지,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
  • (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) fax: 0505-170-0765 또는 이메일: hanaclaim@hanafn.com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 북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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