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 영도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공동주택관리지원

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
대상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지원 내용
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
신청 기한
2025-02-28 (마감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⏰ 신청 기한이 지난 공고예요. 후속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원문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.

원문에서 최신 상태 확인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