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 영도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
고등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대상
○ 고등학교 1학년 입(전)학생
지원 내용
-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.
-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
-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의 1학년 입(전)학생에게
- 교복구입비 300,000원을 지원합니다.
- 소득수준에 관계없음
신청 기한
3월~8월 신청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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