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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
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

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-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-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,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-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%미만인 대상자,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%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
지원 내용
  • 지원목적 :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  • 지원내용 : 장애인의 신체활동,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
  • 지원한도 :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~450시간(24시간 지원) 차등지원
신청 기한
년도 말(매해 12월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 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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