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송파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대상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지원 내용
  •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  •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  •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  •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  •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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