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강남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대상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
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지원 내용
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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