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작구문화·참여📦 현물 지원

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
취약계층에 형광등 -> LED교체 지원

대상
□ 대상 선정기준 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 ※ 지원제외 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 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지원 내용

□ 서비스 절차
-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
-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
- 현장 사전 방문 (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)
- LED 교체 공사 시행
-사후관리 (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)

신청 기한
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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