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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

대상
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5% - 융자한도 :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(업체당 2억원 이내) / 도소매 및 기타업종(업체당 5천만원 이내)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지원 내용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융자내용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
신청 기한
상하반기 2회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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