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지원 내용
-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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