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대상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-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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