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대상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  •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  •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  • 수리비 지원
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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