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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