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영등포구안전·행정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
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대상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지원 내용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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