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금천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지원 내용
-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-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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