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구로구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전세사기피해자 (보증료) 지원
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지원 내용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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