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구로구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
전세사기피해자 (보증료) 지원

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지원 내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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