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구로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대상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지원 내용
-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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