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강서구안전·행정

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
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

대상
○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, 노유자시설(유치원, 경로당) 내 위험수목 -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) 제외,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,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
지원 내용
  •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(가지치기, 제거)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