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강서구생활안정·금융📦 현물 지원
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
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(생활용 및 음식물용)을 제공
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○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지원 내용
- 종량제봉투 지급
-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-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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