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양천구문화·참여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
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지원 내용
  •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  •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  •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신청 기한
2025-11-30 (마감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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